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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참고래225
신통한참고래22523.04.19

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한 적이 있으면 신청 제한인가요?

기존 회사에서 임금지연으로 퇴사했고 실업급여 요건(60일)다 돼서 자료 준비중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는데 회사가 협조 해주지 않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때문에 잠시 외주일을 했었는데요

외주는 일주일에 1-2건 건당 15000-20000원 받았으며 3개월정도 했습니다.

외주 준 사람은 제가 알기론 사업자가 아니고 계약서 없이 그냥 용돈벌이처럼 몇 번 했습니다. 세금을 안떼는 그냥 심부름값 느낌으로요

이 사항이 실업급여 신청시에 문제가 되는지, 만약 외주 준 사람이 사업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안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시에 이 사항을 말해야하는지도요

전 프리랜서 사업자도 아니고 실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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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주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종전 회사에서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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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 삼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로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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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상용직 형태로 취업한게 아닌 일용 형태로 일하였다면 실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제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일을 준 사람이 사업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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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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