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에서 임금지연으로 퇴사했고 실업급여 요건(60일)다 돼서 자료 준비중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는데 회사가 협조 해주지 않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때문에 잠시 외주일을 했었는데요
외주는 일주일에 1-2건 건당 15000-20000원 받았으며 3개월정도 했습니다.
외주 준 사람은 제가 알기론 사업자가 아니고 계약서 없이 그냥 용돈벌이처럼 몇 번 했습니다. 세금을 안떼는 그냥 심부름값 느낌으로요
이 사항이 실업급여 신청시에 문제가 되는지, 만약 외주 준 사람이 사업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안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시에 이 사항을 말해야하는지도요
전 프리랜서 사업자도 아니고 실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