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한 적이 있으면 신청 제한인가요?
기존 회사에서 임금지연으로 퇴사했고 실업급여 요건(60일)다 돼서 자료 준비중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는데 회사가 협조 해주지 않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때문에 잠시 외주일을 했었는데요
외주는 일주일에 1-2건 건당 15000-20000원 받았으며 3개월정도 했습니다.
외주 준 사람은 제가 알기론 사업자가 아니고 계약서 없이 그냥 용돈벌이처럼 몇 번 했습니다. 세금을 안떼는 그냥 심부름값 느낌으로요
이 사항이 실업급여 신청시에 문제가 되는지, 만약 외주 준 사람이 사업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안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시에 이 사항을 말해야하는지도요
전 프리랜서 사업자도 아니고 실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주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종전 회사에서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 삼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로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상용직 형태로 취업한게 아닌 일용 형태로 일하였다면 실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제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일을 준 사람이 사업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