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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뜸부기139
대찬뜸부기13922.11.24

퇴직후 동일회사에서 외주를 진행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8월 31일 이후로 2년동안 일한 일러스트 회사에서 퇴직 후 잠시만이라도 업무를 도와달라는 이유로 이번 연말까지 업무를 장당 단가로 쳐서 일을 하니 결과적으로 월 100~150정도를 왔다갔다 할 정도로 받으며, 잠시만 도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급여 신청전 수익이 일절 생기면 안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현재 혹은 외주 업무가 끝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일절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을 위해 작은 돈이라도 필요한데,

못받을 줄 알았으면 차라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외주를 안하는 건데..

받을수 있다면 최적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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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사업소득의 형태로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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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해당 외주를 통한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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