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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멋돼지219
터프한멋돼지21923.07.21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코인 3가지 세금이 궁금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코인 3가지 하고잇는데 하다가 수익이 발생하면 각각의 세금을 내야대겟죠 수익에 대한 3가지 세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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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크게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 나뉩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수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반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세금납세의무는 없으십니다.

    또한 코인수익의 경우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5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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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주식은 해외주식양도소득세로 연간 이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신고 해야되고, 국내주식은 대주주 일 경우에만 과세하고, 코인은 현재 과세하지 않고 25넌 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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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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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주식, 해외주식,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

    (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소액주주에 해당

    시에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 내국인이 개인이 비트

    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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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3. 코인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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