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에 현재 빌라 원룸을 전세로 계약해서
18년에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20년에 부동산 3법 개정쯤 5프로로 다시 연장계약한건 아니고 주변시세에 비해 낮다고 해서 5천만 올려서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 하고 1년 지나서 집주인이 바뀝니다
(그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집주인이네요)
이때 융자말소가 되요
22년 현재 연장계약을 하고 싶은데
1) 전세금 5프로로 재계약 가능한건가요?
2) 이전에도 연장계약하려고 하면
전주인이 가족이 거기 살거라며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5천만원 올려서 계약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인이 올려달라는 금액으로 계약해야하는 건지요?
중간에 새주인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전 계약 이후 22년 현재 재계약하는 부분이
새계약인건가
전세금 연장 5프로가 가능한 계약인건가
알고 싶어요
물론 2번처럼 집주인이 이야기 한다면
금액에 맞춰서 대응해야겠지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