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중간에 변경된 상황, 연장 재계약일까요?
16년에 현재 빌라 원룸을 전세로 계약해서
18년에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20년에 부동산 3법 개정쯤 5프로로 다시 연장계약한건 아니고 주변시세에 비해 낮다고 해서 5천만 올려서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 하고 1년 지나서 집주인이 바뀝니다
(그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집주인이네요)
이때 융자말소가 되요
22년 현재 연장계약을 하고 싶은데
1) 전세금 5프로로 재계약 가능한건가요?
2) 이전에도 연장계약하려고 하면
전주인이 가족이 거기 살거라며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5천만원 올려서 계약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인이 올려달라는 금액으로 계약해야하는 건지요?
중간에 새주인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전 계약 이후 22년 현재 재계약하는 부분이
새계약인건가
전세금 연장 5프로가 가능한 계약인건가
알고 싶어요
물론 2번처럼 집주인이 이야기 한다면
금액에 맞춰서 대응해야겠지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이내에서 증액이 자유롭게 가능하므로 인터넷에 전세임대료 계산기가 있으니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2.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거주 한다고 하고 계약 만료 후 2년 동안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게 된다면 이사비 보상과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하면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도 같이 새로운 주인이 양수하게 됩니다.
임대차 3법 나온 이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적이 없으시다면 새로운 주인에게도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새주인이 실거주를 얘기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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