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방이 제 실명을 거론하고 욕을 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일단 인터넷으로 고소 임시 접수 했는데 직접 와서 다시 신고하라 하더라구요
갔다가 헛걸음만 하는건 아닌지 너무 괘씸한데. 처벌 할수 없나요?
제 이름 전체 채팅에 이야기하면서 쌍욕박은거 스샷도 있습니다.
하 진짜 죽이고싶을정도로 스트레스 받는데 정작 이 새끼는 또 이런짓 할거라 생각하니 소름돋아요. 도와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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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거론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 요건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설사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실명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장은 직접 작성하여 접수를 하여야 하고 관련 증거와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소장 과 관련 증거를 함께 출력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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