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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스라소니130
점잖은스라소니13022.08.08

도와주세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방이 제 실명을 거론하고 욕을 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일단 인터넷으로 고소 임시 접수 했는데 직접 와서 다시 신고하라 하더라구요

갔다가 헛걸음만 하는건 아닌지 너무 괘씸한데. 처벌 할수 없나요?

제 이름 전체 채팅에 이야기하면서 쌍욕박은거 스샷도 있습니다.

하 진짜 죽이고싶을정도로 스트레스 받는데 정작 이 새끼는 또 이런짓 할거라 생각하니 소름돋아요. 도와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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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거론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 요건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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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설사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실명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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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장은 직접 작성하여 접수를 하여야 하고 관련 증거와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소장 과 관련 증거를 함께 출력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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