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재진정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분할납부를 하든 안하든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지만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 이용을 안내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사용자 대신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인데, 임금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7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