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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06

노동부 진정후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사장이 당장에 돈이 없다고 6개월 나눠서 지급하겠다는데 돈 안줄시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제가 분할납부를 원하지않는데 사장이 못준다고 하면 이후에 처벌과 돈은 어떻게 받아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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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진정 취하서 제출하실 때 재진정이 가능한 취하서가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시면 이후 돈 못받으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 취하시 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진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담당 감독관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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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당장에 돈이 없다고 6개월 나눠서 지급하겠다는데 돈 안줄시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 취하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분할납부를 원하지않는데 사장이 못준다고 하면 이후에 처벌과 돈은 어떻게 받아내야하죠?

    >> 처벌을 원한다고 감독관에게 말하면 되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민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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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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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추후 재진정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분할납부를 하든 안하든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지만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 이용을 안내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사용자 대신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인데, 임금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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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반의사 불벌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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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이 처벌불원의사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재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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