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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지식인 질문24.02.10

근로계약서및 퇴사후 임금 ,직장괴롭힘

안녕하세요.

이사가 근로계약서 2주 후 쓰겠다 우기고 퇴사하더라도 일용직 급여로 하고 계약서는 못쓰겠다 .하며 오늘까지라 했습니다. 근무일수를 2.2~2.8일 까지 화요일 야간, 목요일 2.8일 휴일로 인수인계 해야하니 같이 맞추자 강요?하였고 2.8일 손님 많으니 근무를 나오라 해서 나갔습니다.

다른 부장이 일주일만 더 하라는데 너무 분위기가 왕따시키고 일로 컴플레인 걸리면 안된다며 너무 옷잡아당기며 강압적으로 하여 못견디겠어서 그만둘려 합니다. 문자로 이러해서 그만둔다.하고 민원넣으면 될지, 문자 보내고 기달리다 월급날 안주면 모두 민원 넣을지 고민됩니다. 2.2일 취업하여 화요일 야간,토,일까지 모두주간인데 이걸 휴일로 작성한걸로 사진찍어서 돈 덜줄까봐 걱정되요.

연봉은 26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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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날 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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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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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왕따가 있었다면 직장내괴롭힘 진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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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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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사 후 금품청산 기한이 지난 이후에 본인의 생각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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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이 된다고 해도 본인이 얻을 건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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