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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토끼51
놀라운토끼5123.05.02

입사 일주일만에 퇴사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 후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쓰는 일은 차일피일 미루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직원에게 심하게 폭언을 퍼붓고

회사의 문제를 그 직원한테 뒤집어 씌우고

법적 책임을 운운하길래 옆에서 보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버티다가

도저히 못다닐거 같아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대표 입장은 새로 인력을 뽑고 교육시키느라 비용이

발생했으니 책임을 지라고 해서

일주일치 급여를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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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거나 손해배상에 대한 상계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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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인력을 뽑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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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출근하여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하루치 임금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근무중 임금 미지급에 합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일주일치 급여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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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말한 것이라면 임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는데

    임금의 사전 포기는 무효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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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몰 신고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1주일 근로에 대해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십시오. 일주일만에 퇴사한다고하여 대체인력 채용 비용 , 교육비용 등을 이유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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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업무 인수인계나 업무 교육 등에 소요하는 시간 역시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는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일주일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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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민사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채권은 포기가 가능하므로 일주일치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별도의 합의를 한 때는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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