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업무 인수인계나 업무 교육 등에 소요하는 시간 역시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는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일주일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