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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토끼51
놀라운토끼51
23.05.02

입사 일주일만에 퇴사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 후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쓰는 일은 차일피일 미루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직원에게 심하게 폭언을 퍼붓고

회사의 문제를 그 직원한테 뒤집어 씌우고

법적 책임을 운운하길래 옆에서 보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버티다가

도저히 못다닐거 같아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대표 입장은 새로 인력을 뽑고 교육시키느라 비용이

발생했으니 책임을 지라고 해서

일주일치 급여를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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