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습니다. 대처 방안이 궁금 합니다.
pc방에서 남성 한분이 욕설로 크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너가 문데 이러면서 저를 밀치고 머리 와 얼굴등을 타격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쓰고 있던 안경이 망가지고 안경이 날라가는 충격으로 얼굴에 상처가 나고 앞 이빨이 조금 깨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 와 형사 고소를 같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 고소 후 결과가 나오면 민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진단서는 큰 병원이 아니여도 상관 없을 까요? 무슨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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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해 진단서를 받아서 상해죄로 고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형사 고소 후에 상대방과 합의 절차를 거쳐보시고 그럼에도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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