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틱장애가 있고, 피시방에서 시끄럽게 하길래 조용히 하라며, 제지했다가 저한테 폭행을 휘둘렀습니다.(틱장애가 있는건 전혀 모르던 채였습니다.) 집행유예 2번에 저한테 폭행과 부모님 모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모욕언사는 창녀 에미뒤진년 이라는 모욕을 들었고.
폭행은 사항은 좌측하지crps인 상황에 헤드락 걸리며 엎어치기를 당하며 좌측하지 통증 올라오며 일도 못나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폭행없이 , 상대방만 폭행을 휘둘렀고 cctv가 있어 확인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한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