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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수동적인양꼬치
그럭저럭수동적인양꼬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화,수,목(8시간씩 24시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첫 주 근무에는 화수목 16시간을 일했는데 이것도 주휴수당이 가능한지 질문드려요! 첫 근무도 화요일 시작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주에도 소정근무일 모두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16시간

    이라도 결근이 없었다면 첫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