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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때까치
귀여운때까치23.07.29

익일지급 알바인데 주휴수당 질문이요

익일지급 알바고 하루 8시간 합니다 잔업 1~2시간 추가해서 할 때도 있고요

제가 저번에 했을 때 화수목을 하고 다음주 수목금을 하고 2주 안하고 다시 화수목하고 다음주 수목금하고 이런 식으로 알바를 했었는데 주휴수당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익일지급이라 안주는구나 했는데

이번 달엔 주말 빼고 주 5일로 다녔더니 다음주 월요일마다 주휴수당을 주던데 첫번째 경우는 왜 안준걸까요?

그리고 제가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하는데

그럼 저번주에 한 주휴수당은 다음주 출근 안해도 월요일날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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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주 5일근무가 아니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전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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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사장이 왜 안줬는지는 사장에게 물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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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다음 주에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힌 첫 주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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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 번째 주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7.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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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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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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