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명의이전을 한다면, 이혼을 해야 가능합니다.
집담보는 집에 설정된 담보이기 때문에 집담보를 제외학고 집명의만 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