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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갈기쥐210
성실한갈기쥐21021.09.02

엄마아빠가 협의이혼 한다고 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엄마 아빠가 협의이혼을 하는데

자식들은 다 취업을 했구요

엄마아빠의 재산은 뭐가 없어요 노후준비 하나도 안되어 있구요 모아둔 돈도 없어요

그나마 집인데 집담보로 대출 2천만원있구요

아빠가 이혼하면 집을 엄마명의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이혼을 해야 명의를 바꿀수있나요? 그전에 바꿀순없나요? 그리고 엄마가 빚은 안받을수없나요? 이런것이 협의가 안될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엄마는 결혼생활하면서 아빠한테 생활비를 거의 못받았어요 3남매 키우면서 일하고 집안일까지 다했어요... 아빠는 허경영한테 돈썼구요 이런게 엄마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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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명의이전을 한다면, 이혼을 해야 가능합니다.

    집담보는 집에 설정된 담보이기 때문에 집담보를 제외학고 집명의만 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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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협의에 의할 경우는 협의하는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재판 절차를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 혼인 기간 등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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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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