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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칼새62
깨끗한칼새6221.08.18

이혼 부모의 의료 보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별거 중이신 부모님이 결국 이혼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버지는 교직원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어머니에게 연금 수익의 절반 정도를 매달 보내주셔서 어머니는 직장이 없으시지만 생활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혼 후에는 아버지에게서 연금의 1/2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이혼하시려 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두 분 모두 부양 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2. 두 분 이혼 후 제가 두 분을 여전히 제 직장 의료 보험에서 커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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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2항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점에서 직계존속인 한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직계 존속의 경우에도 피부양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부양을 하는지 여부가 문제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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