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거 중이신 부모님이 결국 이혼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버지는 교직원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어머니에게 연금 수익의 절반 정도를 매달 보내주셔서 어머니는 직장이 없으시지만 생활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혼 후에는 아버지에게서 연금의 1/2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이혼하시려 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두 분 모두 부양 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2. 두 분 이혼 후 제가 두 분을 여전히 제 직장 의료 보험에서 커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