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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

퇴사로 연차를 소진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6월 중순에 연차를 깔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쓰지못하게 합니다 노동법과 관련된게 있을까요? 새로운 연차는 근무를 해야지만 생기는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이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에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연차는 소진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하며 회사에서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연차 사용 중에 입사일이 되면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