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로 연차를 소진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6월 중순에 연차를 깔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쓰지못하게 합니다 노동법과 관련된게 있을까요? 새로운 연차는 근무를 해야지만 생기는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에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연차는 소진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하며 회사에서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