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사직의 의사 표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의 고지로서 근로자가 사직 날짜도 정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사직날짜를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합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하는 날까지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나 사용자에게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