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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14

퇴사전 연차사용에 질문드립니다.

퇴사전에 남은 연차를 다 쓰려고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바로 사직서 쓰라고한다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


사직날짜를 제가 정했는데 사직날짜를 회사에서 당길수도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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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을지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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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하고자 하는 날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법정연차휴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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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사직의 의사 표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의 고지로서 근로자가 사직 날짜도 정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사직날짜를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합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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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정한 사직일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은 대략 한달뒤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변경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만약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면 시기를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수는 있으나,

    연차사용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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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하는 날까지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나 사용자에게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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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남은 연차를 다 쓰려고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바로 사직서 쓰라고한다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

    사직날짜를 제가 정했는데 사직날짜를 회사에서 당길수도있나요?

    -> 사직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사직날짜에 관한 협의를 이룬 것이라면, 단순히 사용자의 의사만으로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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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자 전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퇴사일자를 당긴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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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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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해고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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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직날짜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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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바로 사직서 쓰라고한다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

    >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직날짜를 제가 정했는데 사직날짜를 회사에서 당길수도있나요?

    > 당기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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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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