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선택가능여부 및 상용직/일용직
2월~7월 중순까지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대략 5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1) 고용주에게 4대보험 이야기를 했는데 부담스러워하셔서
혹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굳이 4대보험까지는 없어도 돼서요.
2) 순 근무일수는 113일인데,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3) 상용직만 4대보험 가입의무이고, 일용직은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4)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세금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노사 모두 각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선택적으로 특정 보험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일용직으로 신고할 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4대보험에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3.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주에게 4대보험 이야기를 했는데 부담스러워하셔서
혹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굳이 4대보험까지는 없어도 돼서요.
---월 15시간이상이면 월6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순 근무일수는 113일인데,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월 8일이상 근무로 1개월이상 근무한것으로 일용직신고는 불가합니다.
3) 상용직만 4대보험 가입의무이고, 일용직은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일용직은 고용산재만 가입됩니다.
4)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세금납부해야하나요?
미납한 보험료 각자 부담분 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주에게 4대보험 이야기를 했는데 부담스러워하셔서
혹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굳이 4대보험까지는 없어도 돼서요.
☞주 15시간 이상 2달 이상 근로하셨기 때문에 4대보험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순 근무일수는 113일인데,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 실제 근로조건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상용직만 4대보험 가입의무이고, 일용직은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일용직의 경우라도 월 8일 이상 2개월 이 상 근로 시 4대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4)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세금납부해야하나요?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납부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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