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시는 임직원이 있는데
3월분 급여는 4월 5일에 지급해서요..
통상임금을 어떤 걸 작성하면 되죠?
기본급 외 수당 중에 생산수당이라고 매달 금액이 변동되는 수당이 있는데
그냥 통상임금에 2월분 급여 금액 넣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3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산수당이 매월 변동되는 이유를 알아야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금액이 변동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면 그냥 2월분 급여 넣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