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시는 임직원이 있는데
3월분 급여는 4월 5일에 지급해서요..
통상임금을 어떤 걸 작성하면 되죠?
기본급 외 수당 중에 생산수당이라고 매달 금액이 변동되는 수당이 있는데
그냥 통상임금에 2월분 급여 금액 넣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