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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닭29
깨끗한닭2921.06.01

병원의 토요일 고정 연장근로가 있을 때 연차로 쉬는게 맞나요

토요일 4시간 고정 연장근로 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약정 되었을 경우 쉬고 싶을 때 본인의

연차로 쉬는게 맞는지? 연차는 0.5개로 사용하는지 1.5배 해서 0.75개로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 전제는 포괄연봉제로 월 고정급여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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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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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토요일 4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고, "4시간/8시간*1일= 0.5일"만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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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출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일(토요일이 휴뮤일이라는 의미)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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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특정 근로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 중에 특정일을 의미합니다.

    이에, 토요일 4시간이 연장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의 근로)에 해당하고, 해당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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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하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므로 보통 출근하시면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자연히 감소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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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쉴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월급에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토요일을 쉬었을 경우 월급에서 그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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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도 기본급에 포함해서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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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에의해 적용받게 됩니다. 반차의 규정이 있을 경우 휴일에 쉬게 되더라도 0.5개로 사용되게 될 것으로 사료되나, 회사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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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4시간 고정 연장근로 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약정 되었을 경우 쉬고 싶을 때 본인의

    연차로 쉬는게 맞는지?

    실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경우라면 해당근로 안하고 해당시간 무급처리하면됩니다.

    반드시 연차로 차감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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