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진정건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체불액 2,000만원 미만

최저임금 근로자임

5인미만 개인사업장

사업주 처벌 없이 기존 사건 취하 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즉시 발급 가능

(민사소송 제기용)

-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 이후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간이 소요됨( 소요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사업주확인서는 현재 발행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체불사실, 체불임금의 확정이 간단한 사안이라면 금방 송치됩니다.

    소송용 확인서 밖에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취하하고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종결 시에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