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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에뮤14
귀중한에뮤1421.04.12

돈을빌려줬는데 .... 안값는데사기죄기되나요??

몇년전 친구어머님께 돈을빌려줬어요!!500만원정도를 장사한다는명목으로 한두달쓴다고 빌렸갔어요!!!빌려가고나서 장사를하긴했지만 약속한날짜에 돈을안주셧고 장사안된다는소리만하시길래 믿고 기다려줬어요!!그러다가 자꾸안주셔서 2017년 공증을썻어요!!그러고 기일이지나도 돈을안주시길래 재산명시를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기각되어 재산조회를하였고 재산조회결과 돈이없어서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했어요!!연락을하면 매번 돈줄께 말만하시고 기다리라는말만하시네요..이렇게해서 지금 약5년이상되었어요..경찰서를가니 경찰상담사분이 증거가없으면사기죄가성립안될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제생각에는 말만하시고 돈을줄생각은없는것같거든요.... 단돈500을 다큰어른이 이렇게 하는게 저를기망하는것같기도하구요 .. 예전에 남편분께여쭤보니 자기는모르는돈이라고 빌릴이유가없다고하시더라구요 ... 사기죄가성립될까요??기리고 다른방법은없을까요???민사적이든 형사적이든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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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기망을 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실제 대여를 하였지만 기타 변제능력이 없어서 변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민사상 청구를하여 재산조회 명시를 한 점에서 별다른 집행 가능 재산도 없다면 민사소송 청구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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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 어머니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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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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