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많이 남기고 가족이 한 명 있을 때 그 빚은 가족들이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빚을 쓰지도 않았는데 갚아야 할 경우 상속 포기를 하면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