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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치드닐65
파치드닐6523.04.04

전세금 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를 살고있는데 계약종료 의사를 문자로 몇번 보내도 답을 안해주고 남편의 전화번호도 안가르쳐 줍니다.

전세살고 있는집이 집주인부부 공동명의이고 남편은 #찰공무원이고 근무지가 어딘지 알수 있을거같습니다.

세를 너무 높게 내놔서 집을보러 안오고, 남편은

본인도 힘들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보증보험반환절차에 협조해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정말 죽을거같습니다.

6월말일이 계약만기라 서둘러야 할거같아서 어제 인터넷 법무법인을 통해 두사람 모두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계약당시 적어준 집주인의 주소가 달라서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로 나왔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그주소로 다시보내야 하는건가요?

2. 법무법인에 처음 신청할때, 초본포함 1회 더 보내준다고 써있는데 제가 따로 안해도 알아서 다시 보내주나요?

3. 만약 초본의 주소대로 다시보냈는데 집주인이 받지않으면 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공시송달을 보내도 되는건가요?

4. 혹시 남편의 직장으로 두사람의 내용증명을 보내도되나요?

5. 만약에 직장으로 보내는게 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을 진행중에 직장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수령하면 공시송달을 중지할수 있나요?

그리고 그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의사표시가 가능한가요?

#찰공무원의 아내로서 나이 많은 저희부부에게

꼼수를 부리는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남편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고 싶을정도입니다.

저희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까 잠이 안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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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보내시는 것은 대리해주시는 해당 법무법인에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특별한 효력이 있는게 아니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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