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 입주이사로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주소이전을 가족 전부 이사해서 23년 3월1일에 해서 주소를 옮겼는데요 .
내용증명은 2월 26일에 보냈습니다.
22년 초부터 계속 이사 나간다고 말도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했는데요 묵묵부답입니다.
전세계약은 남편명의로 했고요.
남편은 이전 주소지(이사오기전 전세집)에서 계속 살고 있고요
대항력을 우선 순위로 가지려면 저라도 주소를 이사오기전 주소로 옮겨 놔야 되는지요??
3층 다세대주택에 저희는 3층으로 전부 살았었고 2층에 2가구 살고요
반지하에는 주인집 아들이 전세계약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전세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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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등기 후 이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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