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대법원 만이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법부에 해당하는 모든 법원에서 다 가능한 건가요?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 경우 재판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사건을 담당 중인 법원에서 심판을 제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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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헌법재판소법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대법원만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며,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 있어도 해당 재판부가 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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