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대법원 만이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법부에 해당하는 모든 법원에서 다 가능한 건가요?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 경우 재판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사건을 담당 중인 법원에서 심판을 제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