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헌법재판소법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대법원만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며,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 있어도 해당 재판부가 제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