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시 청구하는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된 "법률"만인가요? 아니면 "법률 또는 명령, 조약"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헌 심사용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국회의 승인을 거친 조약이나 긴급명령 재정명령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시 청구하는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된 "법률"만인가요? 아니면 "법률 또는 명령, 조약"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헌 심사용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국회의 승인을 거친 조약이나 긴급명령 재정명령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