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시 청구하는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된 "법률"만인가요? 아니면 "법률 또는 명령, 조약"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헌 심사용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국회의 승인을 거친 조약이나 긴급명령 재정명령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