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저소득층 추가 징수액 감면
3월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3월말 부터 여자친구 명의로 법인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저 혼자서 간간히 예전 회사에서 했던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운 좋게 회사 매출도 발생하였습니다
법인통장에 매출 내역이 찍혀있고
저는 실업급여 받는 입장이라 1원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신고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정수급인거는 100% 확실시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 받은 실업급여 그대로 분납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 추가 징수액이 분명 발생할거같은데 .. 2배~4배 등등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저랑 할머니 둘이 살고있고 , 건강보험료도 제가 납입 하고있습니다
저는 1.6만원 , 할머니도 그정도 내는데 이정도면 2인가구(78,329원) 기준 저소득층 으로 징수액 감면해택 받을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조사관은 법에 나와있는대로 배액으로 부과하나,
어느정도 재량권을 가집니다.
현재 질문자의 상태를 소명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배액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