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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코알라11
초록코알라1124.01.03

3.3프로 떼는 알바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6월부터 이번달까지 3.3프로 떼고 월급을 받고있었습니다

( 회사에서 3.3프로 세금도 내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내준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호의를 베푸는 척 한것같아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 없어서 아무생각없었는데

계약연장이 계속 되어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어서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실급을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으로 바꿀수 있냐 했더니 회사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연장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썼어요 )

조사해 보니 안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로 하여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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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고용보험 소급 적용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로 하여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의 결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청구는 해당인원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지를 판단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데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피보험자격청구로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