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이번달까지 3.3프로 떼고 월급을 받고있었습니다
( 회사에서 3.3프로 세금도 내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내준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호의를 베푸는 척 한것같아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 없어서 아무생각없었는데
계약연장이 계속 되어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어서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실급을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으로 바꿀수 있냐 했더니 회사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연장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썼어요 )
조사해 보니 안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로 하여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