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으로 급여공제시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무시간이 10:00~23:00
소정근무 8.0시간
연장근무 3.5시간
야간근무 1.0시간 입니다.
30분 지각해서 10:30분에 출근했습니다.
소정근무 8.0시간
연장근무 3.0시간
야간근무 1.0시간 으로 계산되어져
차이나는 연장근무 0.5시간만 공제하면 되는지,
30분도 지각했으니 소정근무 0.5시간과 연장근무 0.5를 같이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일 11시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11+3×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