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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근무시간이 10:00~23:00
소정근무 8.0시간
연장근무 3.5시간
야간근무 1.0시간 입니다.
30분 지각해서 10:30분에 출근했습니다.
연장근무 3.0시간
야간근무 1.0시간 으로 계산되어져
차이나는 연장근무 0.5시간만 공제하면 되는지,
30분도 지각했으니 소정근무 0.5시간과 연장근무 0.5를 같이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일 11시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11+3×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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