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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세관통관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해외 중국에서 짝퉁가방 한개 수입하는데 세관에 걸려서 연락왔는데
정확한 가격이랑 개인통관부호 알려달라는데...
이거 짝퉁이라고 인정하면 처벌받나요?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이면 어느정도인가요?
인정하고 그냥 폐기해달라고하면 상관없나요?
정확히 어떻게 돼는지 대답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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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폐기, 반송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기 전에 검사단계에서 적발된 것이므로 수입자가 따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조상품인 것을 인정하고 폐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폐기 등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관련 조항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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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으로 짝퉁 1개를 수입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처벌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처벌 (수입 후 재판매시)

    지적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은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물적 처분 (수입 시)

    짝퉁 제품은 정식 제품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짝퉁 제품을 발견하면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폐기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관 단계에서 적발될 시 사실대로 소명 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폐기 처분 하시기 바랍미다.

    3. 민사 처벌 (수입 후 재판매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사 소송의 경우, 소유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짝퉁 제품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로 인해 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짝퉁 제품을 수입하면, 법적인 처벌과 더불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윰아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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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짝퉁의 수입이 적발되면 압류 후 폐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처벌규정도 적용될 수 있지만, 관세행정상 모든 품목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짝퉁물량들이 반입 및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의 신고방법과 관련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112&cntntsId=870

    상표법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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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가품(이미테이션)의 경우 아래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다만, 짝퉁을 수입한다고 해서 처벌 받지는 않으며, 대신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짝퉁 물품은 압수 및 폐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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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짝퉁물품을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로 반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짝퉁 물품은 수입통관이 제한되므로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관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에 사건송치되면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하는경우도 있습니다.


    2. 짝퉁물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자가사용물품인 경우에는 소량 1개는 통관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자가사용물품으로 세관직원을 기망하고 상용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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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짝퉁의 경우에는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이 없습니다.

    다만, 통관금지 물품이기에 해당물품은 세관에서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폐기비용을 부담하셔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관이 물어본 단계에서 정품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시고 폐기비용을 부담하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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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사용 목적의 이미테이션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를 면제해주었으나, 현재는 어떤 개인 사용 목적의 상품도 통관이 불가합니다.

    가품으로 판명시 반송 또는 폐기처분이 이루어지며,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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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매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해외직구 수입품목이 짝퉁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통관보류 및 폐기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으로 볼때는 목록통관 150불을 초과하는 관계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가격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정보를 요청한 관세사 측에 설명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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