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통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3. 03. 15. 07:41

중국에서 짝퉁가방 한개 수입하는데 세관에 걸려서 연락왔는데
정확한 가격이랑 개인통관부호 알려달라는데...
이거 짝퉁이라고 인정하면 처벌받나요?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이면 어느정도인가요?
인정하고 그냥 폐기해달라고하면 상관없나요?
정확히 어떻게 돼는지 대답좀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짝퉁의 경우 아래 관세법 조항에 따라서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짝퉁이 확실한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는 다르나, 경험상 관할 세관 조사과에 방문하라고 연락이 올 듯합니다. 방문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처벌을 보다 경감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물품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짝퉁 제품은 압수되어 폐기 또는 공매되나 대부분 폐기됩니다.

짝퉁 수입시 여행자 입국에 따른 수입일 수도 있고, 일반 해외운송을 통한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서 처벌방법이 다르니 아래 게시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2023. 03.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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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 반송(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따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송이나 폐기 등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관련 조항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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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위조 또는 짝퉁 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관세법상 무조건 수입이 금지됩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면 폐기 및 압수 처분됩니다.

      우선 어떤 사유로 세관에서 연락이 왔는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도적 또는 고의성이 짙어진다면 관련 처벌을 어떻게든 엮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명시적으로 수입시 처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통관 단계에서 압수 및 폐기 처분될 뿐입니다.

      다만, 짝퉁판매를 하여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경우 상표권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예전에는 소량의 위조상품의 경우 개인용도로 인정해 통관을 허용해왔던 것이 현재는 철저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탁송(이하 특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 03. 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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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리더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소량의 이미테이션은 개인용도로 인정해 통관을 허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짝퉁 즉, 위조상품은 무조건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전량 폐기되고, 소비자는 판매자로부터 보상받기가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03. 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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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짝퉁물품에 대하여 구매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며, 판매자만 처벌하도록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불가능하기에 세관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폐기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폐기비용이 요구될 수 있는바 이를 납부하시고, 가능하면 짝퉁물품의 경우 해외직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직구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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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매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짜명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량으로, 비상업적인 경우로서, 개인 물품(전체 가격 600 USD 이하) 품목 당 1개, 전체 2개의 가짜 상품을 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 반입이 불가능 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품목은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므로, 일반 수입품목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통관보류 및 폐기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적용의 배제)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3. 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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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침해품목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과거에는 소량(품목당 1개, 총2개, 이하 동일)으로 수출입되는 우편물품이나 특송물품은 짝퉁이라 하더라도 개인용도로 인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했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은 여행자휴대품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법적인 상황에대한 관세청의 포스팅이 존재합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159871248

              짝퉁, 가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통관단계에서 위조품이 확인되는 경우 폐기될 것입니다. 짝퉁 구매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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