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느긋한관수리207
느긋한관수리20724.03.10

상가 계약금 지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일반 주택및 아파트는 계약금 걸고 입주시 잔금을 지불하는데요 상가는 계약시 보증금을 전액 넣어야 한다는 것이 맞는지요? 정상적인 법율에 의한 잘차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방법은 법률상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전할 수 있는 것으로, 상가라고 하여 무조건 보증금을 계약시에 전액 넣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그러한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계약 자체를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근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가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따로 기준이나 규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계약시 보증금 전액을 넣도록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그렇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상가라고 해서 계약시 보증금 전액을 미리 넣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보증금 지급 시기를 모두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가 계약금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와 약정하기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