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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8.31

하루 근무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포괄근로자(3교대) 연차수당 지급 질문드려요!

하루 근무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포괄근로자(3교대) 연차수당 지급 질문드려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넘지 않는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하는데 그냥

8시간으로 주면 될까요? 아니면 일평균을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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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을 내 봐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또는 이상) 근로자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이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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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209시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볼 수 없고 8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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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일 평균근로시간을 구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8시간으로 주면 더 많이 주는 것이니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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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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