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포괄근로자(3교대) 연차수당 지급 질문드려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넘지 않는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하는데 그냥
8시간으로 주면 될까요? 아니면 일평균을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을 내 봐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또는 이상) 근로자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이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209시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볼 수 없고 8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일 평균근로시간을 구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8시간으로 주면 더 많이 주는 것이니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