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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족제비150
잘난족제비15022.12.20

하루 8시간근무 잔업 3시간 근무시 평일 연차사용시 잔업수당계산법이 궁금해요

하루 8시간외에 하루에 3시간씩 추가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연차를 썻는데 주40시간이 안된다고 잔업수당을 8시간빼고 계산해준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주40시간이 모자라도 하루8시간외에 수당은 잔업수당으로 계산하는게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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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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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일 8시간 초과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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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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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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