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있으면 대부분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4월 1일에 만기인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해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증보험과 확정일자 등 안전장치는 다 되어있는데요.
보증보험에서 이행 신청해서 100퍼센트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못받는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임대인이 사망하게되면 못받을 수 있나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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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행청구를 하시면 100%를 받게 됩니다. 다만 준비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동안의 시간소모와 약간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보험도 구상권 청구대상이 없기 떄문에 지급이 거절될수는 있으나, 상속인이 지정되거나 나타나게 되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절보다는 보류가 맞을듯 보입니다.
그외 지급거절사유는 몇가지 있으나, 본인이 거주시부터 현시점까지 전입신고를 잘 유지하여 대항력의 유지만 잘하셨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약관을 위반한것이 없다면 안전합니다. 약관을 확인하셔서 위반한적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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