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행청구를 하시면 100%를 받게 됩니다. 다만 준비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동안의 시간소모와 약간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보험도 구상권 청구대상이 없기 떄문에 지급이 거절될수는 있으나, 상속인이 지정되거나 나타나게 되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절보다는 보류가 맞을듯 보입니다.
그외 지급거절사유는 몇가지 있으나, 본인이 거주시부터 현시점까지 전입신고를 잘 유지하여 대항력의 유지만 잘하셨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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