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뉴스기사로 문제되는 것을 마치 보증보험을 들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바,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뉴스에서 문제되는 것은 임대인의 사망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안되어 상속절차가 완료될때까지 보증보험에 따른 보증금 지급이 지체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증금 자체를 못 받는 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