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옥상에 조립식 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올리기 위해서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뒤에 해야하나요? 허가를 받지 않아 적발되면 바로 벌금을 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축행위에 해당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위반시 불법건축물로 철거명령이 나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위반 행위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