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한지 20년이 경과한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1억2천정도 금전대차계약(차용증)작성후에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돈을 저희 둘 사이에자녀에게 증여하겠다며 돈를 갚을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경우
0. 돈을 계속 갚지 않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
0.끝끝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질문했는데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돈을 계속 변제하지 않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2. 채권자가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라면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니 먼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획득 후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갚지 않고 있는것인지 불분명하나,
일단 위 돈을 갚지 않는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일반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