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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호아친293
행운의호아친29321.06.28

전여자친구한테빌린돈안갚았는데소송건데요

전여자친구에게 240 을빌렸는데 안갚아도된다고했어요 헤어지고나니 빌린돈을 갚으라고하네요 그래서 한꺼번에는못주고 두달에걸쳐 20만원씩두번을보냈어요일단

이런경우 전....어떤대책을마련해야하며...소송을한다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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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으신 것인지 부터 명확히 하셔야 하며, 20만원씩 두번을 주신 것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으로 대응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며 변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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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인관계에서 금전 대여를 했다가 헤어진 이후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갚아도 된다는 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증여라고 주장을 하거나 채무면제를 주장할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 지급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20만원씩 두번 정도 변제한 내역은 채무면제 주장이나

    증여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불리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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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안을 확인하여 대여 사실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나 이미 두달에 걸쳐 2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에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변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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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 전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의 전여자친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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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안 갚아도 된다고 말했다면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후에 채무변제 독촉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두달에 걸쳐 20만원씩 두번을 보냈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여 채무를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건다면 나머지 잔액인 200만원에 대하여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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