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인관계에서 금전 대여를 했다가 헤어진 이후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갚아도 된다는 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증여라고 주장을 하거나 채무면제를 주장할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 지급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20만원씩 두번 정도 변제한 내역은 채무면제 주장이나
증여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불리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