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쓰인대로이행하는지요?
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얼마전동료가 대표한테. 퇴직통보를받았습니다.월차가 하루. 남아있었고 통보받은달이 근로계약서에적혀있는 6개월 계약마지막달이었습니다.통보받은 다다음날부터 나오지않게되었습니다.제가 알고있기론 퇴직통보를 하령션한달전에 말을해야 하는걸로알고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보니 추가조항에 수습기간중에 상호 당일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라고되어있더라구요.이조항이 정말효력이있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저도안심하고 다닐수없겠죠?저희직원들만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