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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바다사자187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하루에 1시간정도 일주일에 2번 잠깐 매장 봐주는건데요.
근로계약서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이런정도는 필요없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한여우150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경우 주휴/연차/퇴직금 등의 규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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