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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사자187
근사한바다사자18719.05.22

초단기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하루에 1시간정도 일주일에 2번 잠깐 매장 봐주는건데요.

근로계약서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이런정도는 필요없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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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경우 주휴/연차/퇴직금 등의 규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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