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하루에 1시간정도 일주일에 2번 잠깐 매장 봐주는건데요.
근로계약서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이런정도는 필요없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경우 주휴/연차/퇴직금 등의 규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