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근로 계약서를 송부 받았는데
사항 중
급여 관련 사항에
기타 상여금 등 복지 후생 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회사는
그럼, 주 15시간이 넘어도 주휴를 안주겠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기본임금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설사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제외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이 복지후생으로 포함된다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여금이나 복지후생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약정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상여금 등 기타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판단되며,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위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복지후생비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라는 것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상기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