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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24.03.03

새로 하는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새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근로 계약서를 송부 받았는데

사항 중

급여 관련 사항에

기타 상여금 등 복지 후생 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회사는

그럼, 주 15시간이 넘어도 주휴를 안주겠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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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기본임금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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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설사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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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제외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이 복지후생으로 포함된다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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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여금이나 복지후생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약정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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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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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상여금 등 기타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판단되며,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위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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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복지후생비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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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관련 사항에

    기타 상여금 등 복지 후생 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라는 것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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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상기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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