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근로 계약서를 송부 받았는데
사항 중
급여 관련 사항에
기타 상여금 등 복지 후생 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회사는
그럼, 주 15시간이 넘어도 주휴를 안주겠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