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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아청물을 판매 한다는 게시글이 있을 때 위장수사로 아청물을 팔고 있는지,피의자 특정 할 정보가 있는지 수사후에 영장을 발부 하나요 아니면 피의자가 특정 되지않은 상황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쉽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최소한 피신청인을 특정해야지 발부가 될 것인바, 성명불상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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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어느 정도 피의자 신원이나 소재가 파악된 경우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애초부터 익명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로 신원 특정이 어렵고 그 확보를 위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영장이 발부되어 소재를 탐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