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신청에 대해서 준비하려고합니다.
제가 지역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렌탈 명목으로 사유를 만들어서
저에게 월 6%씩 더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려고하니 일단 돈을 갚고 신고하는게 더 최선인것같다 라고해서
그쪽 업체에게 조율을 이야기하니깐 법대로한다고 그냥 계약끝낸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뭐 연락도 잘없구요..(담보를 받아서 대출받은 것입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변론기일하러 가야하는데
1. 제가 부모님이 항암치료때문에 서울로 병원을 다니시는데 몸이 안좋으셔서 같이가서 몇일 있어드려야 하는지라
일단 신청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2.
질문 드리자면 저 업체에서 차명 업체(렌탈료부과)를 만들어서 받아서 제가 고금리 이자를 낸
자료를 첨부해도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3. 그리고 재판에 결과가 나오면 판결문이 바로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조율을 하라고 판사님께서 말씀을하시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있는 서류들을 첨부하고 싶으면 미리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리면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