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신청에 대해서 준비하려고합니다.
제가 지역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렌탈 명목으로 사유를 만들어서
저에게 월 6%씩 더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려고하니 일단 돈을 갚고 신고하는게 더 최선인것같다 라고해서
그쪽 업체에게 조율을 이야기하니깐 법대로한다고 그냥 계약끝낸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뭐 연락도 잘없구요..(담보를 받아서 대출받은 것입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변론기일하러 가야하는데
1. 제가 부모님이 항암치료때문에 서울로 병원을 다니시는데 몸이 안좋으셔서 같이가서 몇일 있어드려야 하는지라
일단 신청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2.
질문 드리자면 저 업체에서 차명 업체(렌탈료부과)를 만들어서 받아서 제가 고금리 이자를 낸
자료를 첨부해도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3. 그리고 재판에 결과가 나오면 판결문이 바로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조율을 하라고 판사님께서 말씀을하시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있는 서류들을 첨부하고 싶으면 미리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리면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하려는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진료서, 통원내역 등)가 있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고소절차에서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고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조율을 권할지 여부는 판사님의 재량이고 재판하는 날 곧바로 판결문이 나오지 않고 별도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4. 네 맞습니다.
위 업체가 대여금 청구를 한 소송중이신 것이지요?
민사소송은 그동안 부당히 변론진행을 지연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나 친족의 건강상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주는 편입니다.
고금리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은 결국 같은 업체라고 한다면 위 재판의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변론기일이 마쳐지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그때 판결이 내려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재판부 판단에 따라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