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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호저97
꾸준한호저97
23.01.30

개인사업자로 택배물류 알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택배물류 알바를 21년 9~ 22년 2월 한달 20일 이상 프리랜서로일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가입이 필요한데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소급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개인사업자로 일한 것을 되어있으니 말이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 확인 하면

일한 것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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