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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호저97
꾸준한호저9723.01.30

개인사업자로 택배물류 알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택배물류 알바를 21년 9~ 22년 2월 한달 20일 이상 프리랜서로일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가입이 필요한데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소급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개인사업자로 일한 것을 되어있으니 말이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 확인 하면

일한 것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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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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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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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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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 고정급 유무, 근태관리 등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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