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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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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고용보험과 주휴수당일

일하던 편의점 에서 임금체불 및 고용보험 허위신고로 인하여 일 관두었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받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일하기로 계약했구요

고용보험소급적용을 일용직으로 받았는데 주휴수당일이 포함이 되어 있지않고 실질적으로 일한 날만 포함이 되어있어

실업급여 기준 180일을 20일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급적용받을때에도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서와, 일한 근로자료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라도 한주 개근할시 주휴수당발생일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고용보험 담당관이나, 고용보험에 상담해봐도 실질적으로 일한 날자만 적용되고 주휴수당일은 포함이 안된다는

말만하는데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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