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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65
도덕적인토끼6523.08.22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고용보험과 주휴수당일

일하던 편의점 에서 임금체불 및 고용보험 허위신고로 인하여 일 관두었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받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일하기로 계약했구요

고용보험소급적용을 일용직으로 받았는데 주휴수당일이 포함이 되어 있지않고 실질적으로 일한 날만 포함이 되어있어

실업급여 기준 180일을 20일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급적용받을때에도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서와, 일한 근로자료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라도 한주 개근할시 주휴수당발생일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고용보험 담당관이나, 고용보험에 상담해봐도 실질적으로 일한 날자만 적용되고 주휴수당일은 포함이 안된다는

말만하는데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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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적어주신대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때 근로내용확인신고상 주휴일까지 같이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실제 근로일만 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다만 수정신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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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로 하는 상담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등 문서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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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마 고용보험적용을 일용직으로 적용받아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의 경우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고 해당 일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다 보니 고용센터 담당자도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고용 보험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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