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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21.01.02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 같이하게된다면..

연 3,400 이하면 따로 세금이나 국민연금,의료보험 따로 안나오나요?

그런글을 여기 아하에서 보게됐는데..맞는건가요?

4대보험포함 세금은 따박따박 띠고 월급 받는중인데..

세금이 추가로 또 나오는건가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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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현재는 사업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기준금액은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사업소득이 생겨서 종합소득이 증가하게될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해서

    국민연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2. 반면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인 보수월액과 별개로 소득월액이 연3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건보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3,400만원 이하 " 라는 말씀을 유추해보건데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문의이신듯 합니다.

    근로소득 외 별도 타소득이 종합소득합산대상이시면 세금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보수외소득[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세금신고시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4대보험과 세금은 당연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신고대상인 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면 세금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는 말씀하신 기준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나 1인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중복없이 한 곳에서만 납부하며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서업주이므로 고용보험은 해당 사항이 없고 나머지 보험들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연 3,400백만원 이하의 매출이라면 직장가입자로서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세법적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크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세액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