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중 시비로 인한 단순폭행 검찰송치 건 상해죄로 인정될까요?
변호사님, 제가 얼마 전에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당하다가 목까지 압박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가해자를 합의 없이 가장 세게 처벌하고 싶어서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사건은 교차로에서 제가 노란 불을 보고 차를 멈추면서 시작됐어요. 뒤차 운전자가 한 5초 동안이나 경적을 미친 듯이 울리면서 시비를 걸기에 제가 내려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운전 똑바로 하라면서 계속 저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욕 한마디 하고 제 차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흥분해서 제 차 앞까지 쫓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대방이 제 목을 한 손으로 꽉 눌러서 압박했어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정말 큰일 나겠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수사관은 블박 영상에 찍힌 게 1초 정도라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에 멍이 들거나 손자국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목이 계속 뻐근해서 정형외과에서 2주 진단을 받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길 가다가 가해자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가슴이 뛰고 무서워서 잠도 못 자요. 결국 정신과까지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사건 내용은 못 적어준다며 그냥 스트레스 장애라고만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지금 경찰은 상처도 없고 시간도 짧으니까 그냥 단순 폭행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고, 가해자는 때린 적 없다며 발뺌하면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돈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고 벌금도 가장 무겁게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겉에 상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일상이 다 망가졌는데, 이런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상해죄로 바꿔서 더 세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단서에 폭행 내용이 없어도 사건 터지고 바로 병원 다닌 기록이랑 영수증만으로 증거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상해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거짓말하고 반성 안 하는 거 다 따져서 벌금을 최대한으로 때릴 방법이 있을지 꼭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