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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09

이런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되나요?

앞차가 졸음운전하는거같아서 상향등1회,클락션1회 했더니

1차로에 그대로 차세우고 제차로와서 약15분간 차문,유리,본네트등 두들기며 내리라고 소리치길래

경찰신고했고 경찰도착까지 창문도 안열고 무대응했습니다.

현재 사건 진행중이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블랙박스 녹화영상도 제출 했구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보복운전이 될까요??


저에게도 과실 혹은 잘못이 있을까요??


너무 불안하네요..


겁나서 경찰조사시에 담당경찰관에게 질문하나 못했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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