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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09

이런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되나요?

앞차가 졸음운전하는거같아서 상향등1회,클락션1회 했더니

1차로에 그대로 차세우고 제차로와서 약15분간 차문,유리,본네트등 두들기며 내리라고 소리치길래

경찰신고했고 경찰도착까지 창문도 안열고 무대응했습니다.

현재 사건 진행중이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블랙박스 녹화영상도 제출 했구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보복운전이 될까요??


저에게도 과실 혹은 잘못이 있을까요??


너무 불안하네요..


겁나서 경찰조사시에 담당경찰관에게 질문하나 못했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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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 질문자님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보복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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