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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코뿔소 너비

코뿔소 너비

격일제근무하는 운전직기사 입니다 최저임금에대해서

15일근무하고 받는급여에서 최저임금보다적다라고하면 각종수당을합해서받는건가요 아니면15일근무총근로시간*

최저시급(9860원)만곱한 금액인지요 자세히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일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 총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 뿐만 아니라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거나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